법: 정원 쓰레기와 녹색 절단을 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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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쓰레기 태우기

목차

  • 야채 폐기물 처리
  • 연소
  • 특별 규정
  • 위반에 대한 벌금

매년, 울타리와 녹색 절단에서 정원에서 폐기물이 생성됩니다. 다만, 제한 없이 소각할 수 없다. 개별 연방 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야채 폐기물 처리

산울타리를 자르거나 잔디를 깎거나 낙엽을 치우는 사람은 발생한 폐기물도 제거해야 합니다. 정원폐기물은 매년 원예에 사용되는 토양에서 발생하며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식물 잔류물의 폐기는 유기 폐기물 조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꺾꽂이와 같은 식물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외 소각에 의한 야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소를 수행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잎 더미
  • 일반 복지의 손상 없음
  • 폐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

연소

기본적으로 이 법은 채소밭 폐기물이 주로 썩거나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집 장소나 퇴비화 시설로 재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 외부에서의 처리는 각 연방 주에서 발행한 조례에 의해 규제됩니다. 따라서 폐기가 균일하게 규제되지 않습니다. 소각 규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베를린과 브레멘에서 금지
  • 튀링겐 및 함부르크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외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연방 주에서는 예외적으로 재산에 대한 소각을 허용합니다.
  • 바이에른, 헤세 및 니더작센에서는 이 허가가 금지됩니다.
  • 브란덴부르크와 니더작센에서 이 법안은 승인 대상입니다.
녹색 폐기물 태우기

메모: 사전에 시정촌에 화재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규정

개별 조례에서도 소각 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날짜 또는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 시 녹색 폐기물 처리가 허용되는 국가의 경우 거리와 건물뿐만 아니라 자연 보호 구역과 공항에도 최소 거리가 적용됩니다. 통제된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항상 화재를 감독해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더 이상 소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불이나 강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소 잔류물은 가능한 한 빨리 토양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는 다음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퇴비 처분하거나 흙으로 덮으십시오. 규정이 너무 다릅니다.

  • 브란덴부르크는 천연 고목만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정원 폐기물, 녹색 절단 및 잎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자를란트(Saarland)는 3월과 10월에 연소를 용인합니다.
  • 소위 불타는 날이 헤세에서 적용됩니다.
  • 소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 니더작센은 2015년 브렌티지 폐지
  • 개별적인 경우 소각 가능
침엽수 퇴비

메모: 당신의 주에서 잔디 깎은 것과 같은 정원 폐기물을 태우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금

해당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원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은 행정 위반입니다. 이는 표시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또한, 벌금은 연방 주 내에서 다를 수 있도록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25~5,000유로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벌칙은 5자리 범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 드레스덴이 이러한 예입니다. Baden-Württemberg에서는 범죄가 15,000유로로 처벌될 수 있지만 드레스덴에서는 최대 100,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Verordnung_%C3%BCber_die_Beseitigung_von_pflanzlichen_Abf%C3%A4llen_durch_Verbrennen_au%C3%9Ferhalb_von_Abfallbeseitigungsanlagen
https://mluk.brandenburg.de/mluk/de/start/umwelt/immissionsschutz/luft/holzfeuer/
https://www.octobernews.de/brenntage-in-niedersachsen-ab-1-april-2015-verboten-osterfeuer-bleiben/
https://www.bussgeld-info.de/feuer-machen/
https://www.stuttgart.de/item/show/600943/1
https://www.dresden.de/de/rathaus/dienstleistungen/gruenschnitt.php